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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및 한도
  • 예산 : '26년도 국비 총 200억원
정기형 수시형의 예산
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(1회 신청시)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
정기형

TRACK 1 - 기술 사업화, 국산화 : 최대 1.5억

TRACK 2 - 기술 개선 및 고도화 : 최대 1.2억

(중소기업) 총 사업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25.0% 이상
(중견기업) 총 사업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30.0% 이상
수시형 2천만원 이내 (중소기업) 총 사업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25.0% 이상
(중견기업) 총 사업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30.0% 이상

  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는 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,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

o 정기형 선정 기업은 수시형 신청 불가

 

 

사용 기간 및 사용
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신청횟수
정기형

바우처 발급일~ (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) 

연간 1회 신청 가능
수시형 수시 신청 가능

ㅇ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(이하, 연구개발기업)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(서비스 지원기관)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

* (주의사항)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소멸되며, 사용기한내 바우처 발급금액의 70%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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